장기 근속자 5백명 퇴직금 줄이려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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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노동청은 13일 조선맥주주식회사(서울 영동포구 영동포동 640·대축 박경복)가 장기근속근로자 5백여명에게 퇴직금을 적게 주기 위해 서류상 퇴직을 시켰다가 다시 복직시키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혐의를 잡고 진상조사에 나섰다.
조선맥주는 장기근무자에게 누진제 퇴직금을 적게주기 위해 76년1월부터 6윌까지 6차례에 걸쳐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 70여명에게 사직서를 내도록 박사장이 종용, 당시 근무연합과 봉급에 따른 퇴직금을 준 뒤 다시 입사한 것처럼 꾸였다는 것.
이에 대해 조선맥주측은 당시 모든 근로자들이 합의하여 이뤄진 것이므로 합법적 처사였다고 밝혔으나 노동청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은 실제로 회사를 떠나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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