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육련분규 수습단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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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법정싸움으로까지 번졌던 대한육상경기 연맹의 분규는 오는 25일께 대의원총회가 소집되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함으로써 마침내 종식되기에 이르렀다.
77년도 집행부의 법통문제를 에워싸고 약 1년을 끌어온 육상계의 분규가 타결점을 찾게 된 것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꾸준한 조정에 따라 이창분·조선출씨로 각각 대표되는 분규 양당사자들이 종래의 완강한 태도를 버리고 한 걸음씩 양보를 함으로써 가까스로 이루어진 것이다.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조선출씨가 제기한 소(訴)의 판결을 미루면서 양측의 타협으로 분규를 해결토록 종용해왔는데 11일 『77년1월30일에 개최된 76년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개정되기 전의 옛규약에 의거, 곧 대의원총회를 소집하여 집행부를 재구성하며 동시에 조선출씨는 소를 취하한다』는 수습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정상희씨 등 원로육상인과 변호사로 구성원 법원선임의 7인 임시이사회는 금명간 법원으로부터 이 수습책을 통보받는 대로 총회를 소집할 예정인데 총회날짜는 오는 25일께로 정해질 것같다.
25일은 체육회산하 경기단체의 올해 총회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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