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탄 막걸리 단속 적발되면 허가취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국세청은 막걸리에 물을 타서 판매하는 부정행위를 9일부터 집중 단속키로 했다.
국세청은 각 지방청별로 특별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제조장 출하 후 최종 판매단계까지의 유통과정에 대해 주질검사와 거래량 조사방식으로 막걸리에 물을 탄 부정주류판매행위를 철저히 색출, 위법자를 적발하는 대로 주류판매 면허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주류판매행위의 질에 따라 ▲밀조주구입·소지·판매와 물이나 방부제 첨가의 경우 주류판매 면허를 취소하고 ▲주류장부를 비치하지 않았거나 기장을 안했을 때 도매업자에 대해서는 20만∼50만원, 소매업자는 10만∼20만원의 벌과금을 물리는 동시에 1∼3개월간 주류판매 정지처분을 내리고 ▲기타 규격위반 주류소지 판매에 대해서도 최고 3개월까지의 주류판매 정지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