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종 외화대출 5일부터 통합운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5일 금통운위는 1종 및 2종 외화대출을 통합운영하기 위해 「외화대출취급규정」을 개정, 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융자대상은 종전의 1종 융자대상(10개)과 2종 융자대상을 통합하고 2종 융자대상 중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의 운용자금과 임차계약에 따른 착수금을 제외하여 총 12개로 했다.
취급은행은 종전의 1종은 갑류외환은행, 2종은 외은국내지점 및 국내은행의 경우 외은과 공동 운영해오던 것을 이번에 은행별 구분 없이 갑류외국환은행이 취급토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