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4일 전국시·군·구 종합민원실에 「민원부당처리 시정 전담창구」를 두어 각종 대장의 오기나 홍보의 불이행·계산의 착오에 대해 민원인에게 부담을 주지않고 행정기관이 책임을 지고 시정하도록 했다.
새로 마련한 「행정처리의 사고로 인한 민원처리지침」에 따르면 ▲각종 세금 또는 사용료부과에 있어 기본공부의 미정리나 산출근거의 오기로 과다하게 결정된 것은 증빙자료를 받지않고 직권시정토록 했으며 ▲인감대장·병적「카드」·민방위편성「카드」 등 각종 장표(帳表)가 주민등록퇴거때 신주민등록지로 당연히 송부되어야 하는데도 누락될 경우 퇴거읍·면·동사무소에서 책임시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