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전담창구 설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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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4일 전국시·군·구 종합민원실에 「민원부당처리 시정 전담창구」를 두어 각종 대장의 오기나 홍보의 불이행·계산의 착오에 대해 민원인에게 부담을 주지않고 행정기관이 책임을 지고 시정하도록 했다.
새로 마련한 「행정처리의 사고로 인한 민원처리지침」에 따르면 ▲각종 세금 또는 사용료부과에 있어 기본공부의 미정리나 산출근거의 오기로 과다하게 결정된 것은 증빙자료를 받지않고 직권시정토록 했으며 ▲인감대장·병적「카드」·민방위편성「카드」 등 각종 장표(帳表)가 주민등록퇴거때 신주민등록지로 당연히 송부되어야 하는데도 누락될 경우 퇴거읍·면·동사무소에서 책임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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