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식품의 포장지에 변질품 교환장소 표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보사부는 21일 변질 부패식품의 발생을 막기 위해 식품「메이커」측의 의무규정을 크게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에 넘겼다.
개정된 시행 규칙에 따르면 빵·과자류를 비롯한 모든 식품 제조회사는 제품의 변질 부패를 막기위해 식품 포장지에 보관·관리상의 주의사항은 물론 변질 식품의 반품및 교환장소 까지도 표시토록 되어있다 (제5조1항1호).
이 개정안이 실시되면 식품「메이커」측은 제품 포장에 변질식품의 반품·교환장소등을 표시하지않은 제품을 판매할 수 없고 백학점이나 「슈퍼마킷」·연쇄점·대리점·도매상등은 식품 보관에 필요한 냉동보관시설을 갖추어야한다.
이 개경안은 또 관광숙박업자가 「호텔」안의 부대시설인 「코피숍」 「레스토랑」 「나이트·클럽」 다과점등의 식품접객영업허가를 받으려고 할경우 현행법상으로는 업소마다 업종에 따라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제출, 허가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고쳐 앞으로는 신청서식을 하나로 통합, 일괄접수와 처리가 가능토록 간소화시켰다.
이밖에 제주도등 장거리지역에 대도시의 육류가 신속히 공급되도록 하기위해 「식육운반법 허가규정」을 고쳐 지금까지 금지시켰던 항공기에 의한 식육수송도 가능토록했다.
또 「영양강화식품」을 「영양식품」으로,「고춧가루등제조업」을 「조미료제조업」으로 각각 명징을 바꾸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