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서류 조작묵인, 돈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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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가배상심의 청구부정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특수부(도태구부장검사·김도언검사)는 2O일 배상청구자들의 제출서류가 조작된 것임을 묵인해주고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예비역육군중령 임청규씨(46)등 현역당시 각지구배상심의회위원장이었던 예비역중령9명과 전국방부배상계장 김태호씨(44)·전 모지구심의회간사인 예비역상사 주춘성씨(45)등 모두 11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현역중령이며모부대법무과장인 임정상(39)씨를 군수사기관에 이첩했다.
검찰은 또 이미 공갈협의로 구속된 서춘덕(42·예비역상사)·이봉삼(40·동)·이곤(40·동)씨등 3명도 배상심의를 둘러싸고 7회에 걸쳐 1천6백4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예비역중령인 임씨는 71년8윌∼76년8월사이 모지구국가배상심의회 위원장으로 있을 때 배상청구 관련자들로부터 31회에 걸쳐 9백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을 비롯, 15명이 모두 1백31회에 걸쳐 청구자들로부터 1억3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것이다.
이가운데 전국방부배상계장 김씨(현재 목장경영)는 72년1월∼75년 1윌사이 7회에 걸쳐 8천5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5월 이미 구속된 김정재번호사등 변호사4명과 「브로커」등이 피해정도·피해자수를 허위로 늘려 배상을 청구할 때 10∼20%의 뇌물을 받기로하고 조작된 서류를 묵인,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이로써 세칭「국배심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변호사4명·군전역자24명·「브로커」 7명·집달리 2명·문관1명등 모두 38명이다.
구속된 사람과 뇌물수뢰액은 다음과같다. ▲임선규=9백만원▲송용우 (46·예비역중령)=2백만윈▲김원준 (48·동)=2백만윈▲배애수 (48· 동)=4백만원▲김영철 (40·동)=1백90만원▲허창근 (48·동)=1백80만원▲김현국 (46·동)=1백80만원▲김희순 (46·동)=24만원▲이홍규 (47·동)=2백20만원 ▲주춘성=50만원▲김태호=8천50만원
이첩자▲임정상=1백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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