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연탄값 60월으로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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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상공부는 석탄값과 연탄값을 각각 33%씩 인상, 18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석탄값은 현행 t당(5급탄) 9천 50원에서 1만 2천 60원으로, 연탄(3.6kg 소탄기준·서울)은 한 개에 45원에서 60원으로 각각 올랐다. 7.5kg 중탄은 90원에서 1백 16원으로 올랐다.
정부는 당초 올해 월동기를 거의 넘길 때쯤 해서 석탄 및 연탄값을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수요가 급증, 연탄파동이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앞당겨 인상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석탄 및 연탄값을 34% 및 25%씩 각각 인상한바 있다.
정부는 이번 연탄 및 석탄값의 물가 인상효과를 도매 1·089. 소비자물가 1·279%라고 분석했으나 연말물가에대한 심리적 파급효과는 그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연탄의 수요는 지난번 장성탄광 사고 직후 채탄량이 한 때 감소됐고 탄값을 현실화시키겠다는 정부방침이 발표되면서 급증, 최근엔 일부지역에서 품귀현상을 빚고 있었다.
이번 탄값의 인상은 정부가 밝힌 대로 광부들의 복지후생 향상과 탄광시설의 근대화 및 생산자극수준으로까지는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강력해 내년 상반기 중 다시 인상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상공부는 각 지방별 연탄값은 33%인상을 적용, 각 지방 관서별로 고시했는데 가정도 기준 부산은 63원, 속초 67원, 대구·대전·광주는 61원으로 각각 고시되었다. 탄가인상을 계기로 탄광의 보안시설준비금 제도를 신설, 이에 대해서 면세하기로 했다.
당국자는 장성탄광사고로 7만t, 탄가현실화방침이 전해진 이후의 가수요로 19만 1천t 등 모두 26만 1천t의 수급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이번 탄가조정으로 가수요가 해소되기 때문에 연탄공급부족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17일 하오 물가안정위를 소집, 석탄 및 연탄에 대한 최고가격인상을 의결했다.
12월말 현재 저탄량은 산지서만 9천t, 소비지 1백 99만 9천t, 서울 77만 4천t 등 모두 2백 51만 8천t이며 월동기가 끝나는 3월에는 산지 39만 5천t. 소비지 97만 4천t, 서울 34만 1천t 등 모두 1백 36만 1천t에 달한다고 예상하고 있다.
한편 상공부는 내년 석탄생산목표를 1천 9백만t으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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