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정안·「반국가」특조법안 법사위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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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법사위는 16일 혼인에 관한 특례법안·민법 개정안·반국가 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조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동성동본 혼인자 및 그 자녀의 법적 구제를 위한 혼인 특례법안은 야당도 반대하지 않았다.,
야당의원들은 민법 개정안에 대해 각계 여론을 충분히 청취, 검토하지 않은 채 기본법을 졸속 처리하는 것은 법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 반대했다.
반 국가 특조법안에 대해서는 이 법이 ▲감정적이며 보복적인 취지에서 입법된다는 점과 ▲반 국가를 구실로 반정부행위까지 규제, 단속하여 정권 안보법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며 ▲재산형의 극형인 재산몰수를 피고출석 없이 궐석재판으로 처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형사소송의 대 원칙인 피고와 검사의 동등한 공격·방어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점등을 들어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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