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석 재판 원칙 결정 재산 몰수와 체형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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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반국가 행위자 재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정부 시안에 대한 여당측 국회 법사위 소위의 대안이 10일 마련됐다.
한태연·갈봉근 (유정) 박찬현 의원 (공화) 등으로 구성된 이 소위는 『반국가 행위는 법원이 심사토록 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워 ▲궐석 재판에 의해 처벌 내용을 결정토록 하고 ▲재산 몰수의 부가형뿐만 아니라 체형까지도 아울러 선고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반국가 행위자에 대한 처리는 외무장관 (대상자가 군인이면 국방장관)이 법무부에 통고, 이에 따른 기소에 의해 형법 중 내란·외환·국가 기밀 누설·국가 기관 모독죄와 반공법·국가 보안법 및 군형법의 군사 기밀 누설죄에 해당하는 본형과 재산 몰수가 아울러 가능해진다.
대안은 또 처벌 대상자의 재산이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라도 허위 양도된 재산은 몰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대안은 법안의 명칭도 「반국가 행위자에 대한 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법」으로 고쳤다. 궐석 재판은 피고측 변호인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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