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화 불가피한 품목 제외|수입 제한 사실상 철폐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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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는 수입 자유화 폭을 대폭 확대할 것을 골자로 한 78년도 상반기 수출입 기별 공고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1일 상공부가 발표한 78년도 상반기 수출입 기별 공고 개정 내용에 따르면 「엔진」 부분품·제지 기계류·특수 목공 기계 등 기계류 52개 품목과 적색산 화철·「앨곤」·염료 등 59개 원자재 품목, 기타 섬유 및 화학 제품 중 소비 자재 (바라이다지·「아크릴」사) 15개 품목 합계 1백26개 품목의 수입을 자유화했다. 이 중에는 지난 11월18일자로 이미 수입 자유화한 60개 품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밖에 물자 수급 조정이나 소비 억제 또는 국산화 촉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입 한도제를 원칙적으로 철폐키로 하였으며 기계류에 대한 「네거티브」제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
수입 한도제 철폐에도 불구하고 원당·「코코아」두·일부 석유 화학 제품에 대해서는 계속 한도제를 존속시킨다.
기계류에 대한 「네거티브·시스팀」은 21개 품목에 확대 실시, 수입 불능 품목을 표기하고 기타 품목을 수입 자동 품목으로 표기함으로써 수입 자유화 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체제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이제까지 기계류 분야를 중심으로 40개 품목에 대해 실수요자만이 수입할 수 있도록 수입을 제한해 왔으나 이번에 이를 완화, 이 수입 추천 기관을 일부 조정, 기계류 수입 추천을 겸해 기계 공업 진흥회에서 정밀 기기 「센터」 및 조선 공업 협회로, 계면 활성제는 종래 추천 기관인 석유 화학 공업 협회에서 계면 활성 제공업 협동조합으로 바꾸었다.
또 수입 문호 개방에 따라 국내 관련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수입 자유화 품목의 자유화 시기를 사전 예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 분야는 신규 수출에 대한 제한을 원칙적으로 억제, 현행 금지 품목 및 제한 품목 중 제한의 필요성이 적은 품목에 대해 이를 대폭 자유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2개 수출 금지 품목 7개 수출 제한 품목을 자동 승인 품목으로 하고 8개 제한 품목을 해제했다.
한편 「덤핑」 등의 사유로 수출 질서 유지가 필요한 품목은 수출 규제를 강화, 4개 자동 승인 품목을 수출 제한 품목으로 바꾸고 7개 제한 품목의 규제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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