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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협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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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몇차례의 어려운 고비를 겪었던 국회의 여야 협상이 결국 타결됐다.
여야가 국정에 대한 의견 차이를 이렇게 대화를 통해 해결키로 한 것은 아무튼 다행스런 일이다.
야당의 극한 반대와 여당의 강행이 결국 원안 통과만을 가져왔던 경험에 비추어 다소나마 소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여야 대화 방식이 의정의 정도임은 두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여야 대화 그 자체에 대해 시비가 없다는 것과 협상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시비를 가리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역시 이번 여야 협상도 그 과정과 결과를 놓고 볼 때는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우선 헌정 심의회 구성 등 두어 가지 문제에 대해 여야의 견해가 완전 상충되어서 이기도 하지만 협상 과정이 본질보다는 명분과 기방에 흐른감이 없지 않았다.
이들 문제에 대해선 결국 실질적으로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을 진전이 있는 것인 양 체면치레를 하느라 너무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는 얘기다.
그러다 보니 여야 협상을 통해 실질적으로 결실을 이룩한 것은 소득세법과 국회의원 선거법의 손질 정도였다. 부가세법도 약간의 손질이 되었지만 별로 주목할 만한 것이 못된다.
그런데 여야 협상의 실질적인 결과라 할 소득세법과 선거법의 개정 내용만이라도 만족할만 하냐 하면 그렇지가 못하다.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소득세의 경우는 야당은 물론, 정부도 시정 연설을 통해 그 개정을 공약했던 사항이다.
사실 그 동안 소득세 체제를 대폭 개편해야 할 요인이 상당히 누적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부가세 실시로 인해 간접세 비중이 높아진데 따른 조세 부담의 역진성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그 하나다. 「인플레」로 인한 명목상의 봉급 인상분에 누진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불합리를 시정해야 할 필요가 또 다른 이유다.
또 정부가 중산층의 재산 형성을 육성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세운 이상, 재산 형성의 기회가 되는 「보너스」나 가계의 비탄력적인 지출분인 교육비에 대해 세제상의 고려가 따라야만 할 처지였다.
소득세법 협상 결과는 기초 및 「보너스」공제액 인상, 세율 구조의 개편 등 입체적인 손질이 되긴 했으나 정작 세액의 감면 폭이 너무 미미하다. 원래 행정적 차원에서는 지출할 곳이 많다 보면 자연히 세법 개정도 세수 결합이 적은 방식을 채택하려 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행정적 제약을 넘어 국민 부담의 적정화란 차원에서 세정을 운영하도록 하는데 정치의 역할이 있는 것이라면 이번 세법 협상에선 정치력의 발휘가 아무래도 부족했다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내년초에는 금년의 부가세 세수도 판명되는 만큼 그 실적에 따라 그때에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해야만 될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법의 경우도 인구가 많은 수개의 선거구를 분할하는 정도로 그친 것으론 부족하다. 기왕 선거법을 고치는 바에는 선거구마다 인구가 비교적 고르게 되도록 인구가 많은 선거구의 분할과 함께 인구가 적은 선거구의 폐합을 병행해 전체적으로 의원수의 증가를 가능한 한 억제했어야 옳지 않았을까.
이러한 미흡한 점들에 대해서는 여야 협상의 정신을 살려 가능하면 남은 회기 중에, 여의치 못하면 다음 국회에서라도 계속 보완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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