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열차 지체이유 급행료여부등 추궁 역직원4명 연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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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군산】이리역화약열차폭발사고를 수사숭인 전주지검군산지청 이재신검사는 16일하오 『학물열차가 통과하는 역직원들에게 3백∼5백원씩의 통행료를 주었다』는 호송원 신무일씨의 진술에 따라 이리역 구내조역 박영규(49)·구내과장 강춘식(49)·화물주임 이기채(36)씨등 역직원 4명을 연행, 화약열차의 운행을 지체시킨 이유등을 캐고있다.
검찰은 또 문제의 화약열차가 10일밤 이리역에 도착한 이후 11일밤 폭발하기까지 5량의 광주방면화물열차가 운행된 사실을 밝혀내고 역직원들이 신씨로부터 많은 금품을 뜯어내기위채 고의로 운송을 지연시킨 것으로 밝혀질 경우 해당자들을 모두 구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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