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중진회담」첫 회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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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여야는 14일 「10인 중진회담」첫 모임을 갖고 선거법·소득세법·국회법 등의 일괄타결문제를 절충했다.
여야는 대체로 오는 19일께까지의 타결을 목표로 그 안에 정책의장단 및 사무총장이 선거법 협상을, 재무위 9인 소위가 소득세법 협상을, 의사담당부총무들이 국회법협상을 별개로 분리 진행한다는데 의견을 접근시켰다.
여당 측은 이날 ▲선거법개정협상을 매듭지은 후 소득세법개정문제를 타결한다. ▲통일주체 국민 회의법·대의원선거법 등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세법개정에 따른 세입삭감규모 내에서 세출을 삭감한다는 등의 협상 원칙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은 일괄타결을 위해서는 선거법 소득세법 국회법의 3개 법외에도 양당이 제안한 부가세법개정안 민방위기본법중 개정안 헌정 심의위원회 구성문제 예산삭감규모문제 등도 협상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하고 선거법도 국회의원선거법 뿐 아니라 대의원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 법 등도 포함시킨 선거관계법으로 협상하자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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