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월호대책본부] 정부, 피해가족 금융지원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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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기도 합동대책본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세월호 피해가족의 금융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세월호 침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가족을 위해 카드대금 연체 유예, 보험금 연체 이자 면제 등의 금융지원이 시행된다.

14일 경기도 합동대책본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세월호 피해가족의 금융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피해자를 비롯해 주민등록법상 동일세대 또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이며,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일정기간 원리금 상환 및 채권 추심 유예 등을 지원한다.

카드대금 청구 및 카드대금 연체 시 연체기산과 채권 추심을 일정기간 유예하며, 보험금 납입 및 보험대출 원리금 상환도 오는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유예하고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생활자금 충당을 위한 예·적금을 중도 해지할 때는 만기이율을 적용하고, 생활자금 신규대출 시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서민금융자원 신규대출을 원하는 경우, 심사기준을 완화해 우대 지원한다.

금융지원 신청방법은 피해가족이 해당 금융회사나 현장금융지원반에 신청하면 된다. 금융회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피해자 신원과 가족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하고, 현장금융지원반은 거래회사로 연결해 신속하게 지원내용을 안내한다. 한편 안산 화랑유원지 합동분향소에는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1062명이 방문해 지금까지 50만5573명이 조문했다. 추모 문자메시지는 이날 같은 시간 기준 10만7401건으로 집계됐다.

◇ 금융지원 관련 주요 상담·지원센터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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