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건설 예정지 중심반경 확대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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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게되는 행정수도 건설 예정지역을 중심반경 20∼30㎞의 방대한 지역에 대해 지정함으로써 인근지역의 토지투기를 억제하는 한편 건설대상지역은 반월 신도시건설에서 실시한 수매개발제를 적용, 정부가 필요한 토지를 모두 매수, 개발하는 방법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또 특별조치법의 통과를 기다려 본격적인 행정수도 예정지 선정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행정수도 건설을 뒷받침할 특별법의 성격을 띠는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기본법의 제정을 서두를 계획이다.
기본법은 ▲신도시건설에 필요한 토지수용 ▲재원조달 ▲기존국토관계법 및 도시계획법과의 관계 ▲신도시의 기능과 인접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도시내 건축시설에 관한 사항 ▲토지의 용도선정 등 행정수도 건설에 따르는 실질적인 문제를 포괄적으로 규정, 기존 법규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수도건설을 뒷받침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본법은 빠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임시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실무작업을 맡을 작업반을 이미 구성, 종합청사 안에 운영 중인데 이 작업반은 관계부처 직원들이 파견 근무하고 있으며 앞으로 작업이 본격화함에 따라 대폭 보강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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