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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안의 외국신문|정기간행물 30여종·상주기자 49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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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배포중지는 독매가 처음>
「이사또」편집국장의 평양발언을 문제삼은 일본 「요미우리」신문 서울지국폐쇄와 신문의 국내 배포·판매금지 조치는 정부가 72년이래 취한 세 번 째 강경 조치인 동시에 「요미우리」신문만이 당한 세 번 째 수난(?)이어서 「아이러니컬」하다.
70년대 초 미국의 성조지가 국내의 사전검열에 항의(?)하는 뜻으로 스스로 국내배포를 일시 중지했던 일을 제외하고는 외국의 정기간행물이 국내에서 배포중지를 당하기는 「요미우리」신문만이 유일한「케이스」.
「요미우리」조치 후 문공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과거와 같이 상호우호관계를 앞세워 우리의 할 말을 못한다거나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을 외면하는 식의 사태는 없을 것』이라며『할 말은 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은 짚어가겠다』고 말해 제2의「요미우리」조치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대한 조치는 어떤 매체에도 적용이 될 것』이라고 예고.
정부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요미우리」가 그 동안 취해왔던 일방적인 대공 편향 보도의 전력이 크게 작용됐다고 밝히고 이런 행동은 평양지국 개설을 겨냥한 의도로도 풀이할 수 있다고 분석.

<「타임」은 만4천부 정도>
현재 우리 나라에서 수입업자에 의해 정기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외국의 시사정기간행물 30여종.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정기간행물은 「아사히」「마이니찌」「요미우리」등 3대지와 「산께이」일본경제신문「저팬·타임스」등 일간지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문예춘추·중앙공론 등 월간지들이 대부분.
그밖에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스타즈·앤드·스트라이프즈」(성조지) 「월·스트리트·저널」 등과 「타임」 「뉴스위크」 「이코너미스트」 등 주간지들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
그러나 이들 신문·잡지의 수입량은 아주 미미할 정도.
주간지 「타임」이 1만4천부, 「뉴스위크」6천부, 문예춘추가 4천부로 비교적 많은 편이고 중앙공론은 아주 적은 부수.
지국이 폐쇄된 「요미우리」신문의 국내 배부가 2백부, 매일·「산께이」가 같은 수준이고 「조일」신문이 5백부, 일본경제신문이 1천부 정도 수입되고 있으나 이는 국내경제계·실업계의 구독이 많기 때문이다.
기타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파이낸셜·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지 등이 20부에서 30부 선에 불과하고 성조지가 1백20부로 그 중에서는 비교적 많은 편.
일본 경제신문과 함께「아시아·월드·스트리트·저널」지가 5백부나 팔리고 있어 국내 경제계에서 외국의 경제정보를 수집키 위해 구독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일본신문의 구독료는 월 7천2백50원. 「뉴욕·타임스」지는 5만7백원, 일요판이 윌3만3천4백원이며「워싱턴·포스트」지는 5만4천 원.
외국 신문·잡지들은 대개 정부기관이나 경제단체·언론계·공공도서관·학교 및 연구단체에 배부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일반시민이나 시중에서 구독 또는 판매되는 것은 전무한 편.
다만 경제관계 지지만은 군소 무역업자들이 많이 구독하고 있어 시장이 넓다.
평양·북경·「모스크바」등에서 발간되는 일간지 등 일부 정기간행물이 들어오고 있으나 이것들은 특수 연구기관에나 배포되고 있어 촉수 권이 「통제」되어 있는 상태.

<미지 월 구독료 5만원>
서울에 상주하면서 취재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의 신문·방송·통신기자는 모두 49명(내국인포함).
AP·UPI·AFP·「로이터」등 세계 4대 통신을 비롯,「뉴욕·타임스」등 세계 10개국에서 30개의 매체가 서울특파원을 두고 있다.
특파원 중에는 「싱가포르」의 PANA통신, 「네팔」의 RSS 「라스트리아·사마차르·사마티」통신기자도 있어 이채.
일본신문의 경우는 조일·독매·매일·「산께이」신문 등과 공동·시사 등 통신, NHK 등 방송, 서 일본 등 지방지 등 13개 사 13명이 상주해 있고 주1회 일본대사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상호 정보교환과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이 정례적인 행사.
일본특파원들이 한국 내 종교·학생들의 활동에 민감한 것을 두고 일부에서 문제시 않는 것은 아니지만 취재에 제한은 물론 없다.
미·일·「유럽」특파원을 망라하는 외신기자 전체의 활동은 1년에 한두 번 있을 정도.
정부도 외신기자들의 활동자체에는 신경을 쓰지 않으나「기사」내용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들이 보내는 기사에 대해서도 사전에 어떤 검열이나 제재를 하는 일이 없다. 오히려 정부에서 필요한 경우 특파원을 불러「뉴스」거리를 제공하는 일은 있다.
서울 특파원이 송고한 기사 때문에 정부로부터 「기피인물」로 지목되어 추방을 당한 일은 이제까지 한번도 없으며「요미우리」신문만이 본사 측의 편향적 보도 때문에 3번에 걸쳐 특파원이 타의로 출국한 일이 있을 뿐이다.

<개인에도 문호개방>
과거에는 개인이 외국의 경기간행물이나 도서 잡지를 구독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상당히 까다로왔으나 지난 75년 12월「외국간행물의 수입 배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누구나 세계의 어떤 간행물이라도 구독이 가능하다.
개정 전에는 판매용이 아닌 자기수요의 목적으로 외국 간행물을 수입하려면 문공 장관의 추천을 얻어야 됐으나 개정법에서는 이 같은 「추천과정」을 생략하여 문호가 개방되어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도서잡지의 내용에 국헌을 문란케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은 관세법 또는 임시우편단속법에 의해 통관이 보류된다.
수입업자가 국내판매용으로 들여오는 간행물도 물론 관계기관의 사전 검열을 거쳐야한다.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 관한 법」7조에 따라 정부는 국헌을 문란케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이를 삭제하거나 배포를 금지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 야당의원들이 소위 정부의 이 같은 삭제행위(속칭 가위질)에 대해 맹렬한 공격을 가한 이후 최근에는 특별한 몇몇 기관에 대해서는 「프리·패스」를 시키고 일반 시중 배포 분에 대해서만 삭제를 하고 있으며 종전에 비해 상당히 완화(?)됐다는 얘기다. <고흥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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