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업체|272개 사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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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기획원은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법에 의한 77년도 독과점사업자를 분유·치약·냉장고등 1백57개 품목에 2백72개 사로 선정, 28일 물가 안정위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정부는 매년 전년도의 출하액을 기준으로 독과점품목 및 생산회사를 고시하게 되어있는데 독과점 사업자로 지정되면 가격 인상 때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기획원은 독과점사업자를 5월2일자로 고시할 예정인데 지정된 독과점사업자는 5월2일 현재의 가격이 1개월 전과 변동이 없으면 5월7일까지 공장도 가격을 보고하고, 가격이 인상되었으면 5월12일까지 주무장관에게 신고해야한다. 77년도의 독과점사업자 선정기준은 76년도의 외형이 30억 원 이상의 품목으로서 ①상위 1사의 시장점유율이 30%이상 ②상위3사의 시장점유율이 60%이상 ③기타 국민경제상 필요한 경우 등인데 76년도의 1백48개 품목 2백47개 사에서 19개 품목 51사가 추가되고 10개 품목 26사가 제외되어 모두 1백57개 품목 2백72사가가 된 것이다.
76년보다 추가된 19개 품목은 ①고량주 ②「비스코스스프」 ③혼방면사 ④혼방합섬「데님」 ⑤위생용지 ⑥재생목재 ⑦「스데아린」산 ⑧「폴리우레탄」⑨소화제 ⑩「비타민」제 ⑪해열진통제 ⑫「샴푸」 ⑬은박 ⑭「알루미늄」판 ⑮「알루미늄·새시」(16)보온병 (17)차량용 「디젤·엔진」 (18)미용 「로션」 (19)미용 「크림」등이며 제외 된 9개 품목은 ①「타월」 ②「알킬 벤젠」 ③무수「푸탈」산 ④「카바이드」 ⑤「메라민」 ⑥경강선 ⑦1백54KV 변압기 ⑧전자계산기 ⑨자동차용 차륜 ⑩철도용 차륜 등이다.
이날 기획원은 금년도 독과점사업자로서 1백50개 품목에 2백76개 사를 골라 물가 안정위에 올렸으나 물가 안정위에서 유지관(기준미달)·철도용 차륜(전량수출) PP부대(다수업자가 경쟁) 3개 품목에 4개 사를 제외하여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연내로 물가안정 및 공경거래시행령을 고쳐 ①독과점 품목이라도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고있는 품목 ②수입자유화 된 품목은 독과점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가격규제를 다소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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