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학년도 각급 교 신입생 전형요강 확정|예시와 학교성적을 대입에 더 높이 반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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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문교부는 18일 중·고교의 입시제도를 현행대로 실시하되 각급 학교의 전형일자를 종전보다 1주일정도 늦추고 고교성적 및 대학입학 예시성적을 금년보다 높게 반영토록 하는 등 78학년도 각급 학교 신입생 전형요강을 확정했다.
문교부가 발표한 요강은 다음과 같다.

<전형일자>
▲추첨배정제가 실시되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 등 5대도시 고교선발고사와 일반지역의 전기고교는 77년12월20일부터 실시하며 일반지역의 후기고교는 내년 2월1일부터 실시하고 ▲전문학교 전기는 내년 1월31일부터, 후기는 2월21일부터 각각 실시하며 ▲대학전기는 내년1월19일부터, 후기는 2월9일부터 각각 실시.

<고사와 출제>
▲고교입시의 경우 예년과 같이 중학 3개년 과정에서 고루 출제하되 서울 등 5대 도시에서는 시·도 교위별 선발고사를, 그 밖의 지역에서는 도 단위 공동출제 또는 문제은행식 출제로 학교별 입시를 실시.
▲전문학교와 대학입시에서는 출신고교 성적을 가급적 반영하고 대학의 경우에는 대입예시성적 반영율을 금년의 평균40.8%보다 더욱 높게 반영,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도록 한다.
▲대학의 입시문제는 가급적 주관식위주로 하여 고교 전과정에서 고루 출제하되 일반사회·정치경제Ⅱ(사회문화)에서는 출제치 않는다.
신체검사는 신체장애자의 수학 불가능학과와 수학 가능한 학과별 신체장애의 정도를 반드시 입시요강에 명시토록 한다.

<동계 진학특별전형>
77학년도와 같이 전문학교의 경우 농·공·상·수산해양계 학과는 모집정원의 30%이상(공업계 야간학과는 50%이상) 특별전형으로, 대학의 경우는 농·공·상업계 학과는 모집정원의 10%이상을, 수산해양계 학과는 5%이상, 실업계 야간학과와 농·공·수산교육과는 50%이상을 각각 특별전형으로 입학허용.

<특기자 전형>
대입예시 체육계열 합격자에 대해서는 이들이 체육교육과를 지망할 경우 모집정원의 10%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입학토록 한다.
문교부는 이와 함께 실업계 고교 및 체육고교 출신 특별전형결과 정원에 미달할 경우 이를 일반전형으로 보충토록 했다. 또 전문학교 및 대학입시는 금년부터 생활기록부 누기제가 실시됨에 따라 내년에도 출신고교의 생활기록부 사본을 입학원서와 함께 제출토록 했다.
각급 학교의 전형일정은 다음과 같다. ◇중학=2월중 ◇고교(추첨배정제 적용 지역) ▲선발고사=12월20일 ▲전기고교 ①실기전형 12월21일∼22일 ②합격자발표 1월14일 이전 ▲후기고교 ①배정예정자 발표 1월23일∼28일 사이 ②학교배정 2월20일 ◇고교 (일반지역) ▲전기고 전형=12월20일∼22일 ▲후기고 전형 78년2월1일∼3일 ▲합격자발표=전형종료 후 5일 이내 ◇전문학교 ▲전기전형=78년1월31일∼2월2일 ▲후기전형=2월21일∼23일 ▲합격자발표=고사개시 일로부터 7일 이내 ◇대학 ▲전기전형 78년1월19일∼21일 ▲후기전형 2월9일∼11일 ▲합격자발표=고사 개시일로부터 11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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