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양곡 매매업자 가격안정기금 적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무회의는 12일 양곡관리법 시행령을 고쳐 농수산부 장관이 수입 양곡의 매매업자 및 가공업자로 하여금 가격안정기금을 적립, 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금은 양곡의 실수입 가격에 의한 판매원가가 국내 판매가격을 상회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거나 양곡수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융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은 양곡의 실수입 가격에 의한 판매원가가 국내 판매가격을 하회할 경우의 그 차액과 기금운용으로 생긴 수입 등으로 적립토록 했다.
개정령은 또 농수산부장관이 정부관리 양곡을 종자용·긴급구호용 등으로 외상판매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