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쇄신에 대한 예방적 경고는 되지만 기준 모호…법관·국회의원 포함에 이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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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정쇄신상벌기록부」는 한마디로 공무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서정쇄신에 대한 「예방적 경고」의 뜻이 크다.
당초 포함될 예정이던 「의원면직자」가 수록대상에서 빠진것은 공무원의 「인권」보호의 측면이 강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록부에 등재된다는 「가혹성」 때문에 형사처벌의 책임을 물어야 할 비위자까지 소속 기관장이 「인정론」에 끌려 「의원면직」으로 처리할 우려도 없지는 않은 것 같다.
기록부에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은 사실상 제외하고 국회의원과 법관을 대상자에 포함시킨데 대해서도 이론이 제기되고 있다.
삼권분립의 원칙에서도 견해가 달라질 수 있으나 국회의원들은 일정한 기간마다 국민의 「직접심판」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일반 공무원들과는 달리 「정치적 기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차원을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0년마다 재임명 절차를 밟고 있는 법관의 경우도 일률적인 적용이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가 많다.
기록부에 규정하고 있는 「서정쇄신에 관련된 비위」의 개념한계도 문제다.
관계 당국자는 『중앙행정지관의 장이 서정쇄신에 관련됐다고 판단하는 행위』라고 그 한계를 설명하고 있으나 너무나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다.
최근 정부가 숙정지침으로 시달한 12개 기준에 의해 본다면 공무원 범죄치고 서정쇄신과 관련 안되는 범죄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등재된 이후의 복권이나 말소도 개과천선을 권장하는 뜻에서 본다면 구제의 길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 <고흥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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