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징계 양 정 기준 통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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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지금까지 각부처가 별도로 규정해 사용해 온 징계 양정 기준을 통일, 공무원이 성실의무·복종의무·직장이탈금지·친절공정의무·비밀엄수·품위유지의무·겸직금지등을 고의로 위반했을 경우 파면, 무거운 과오의 경우 파면에서 경·감봉, 경과 오의 경우 경·감봉에서 견책에 처하도록 했다.
국무총리 훈령으로 된「공무원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은 포상 자에 대한 감경 기준도 함께 규정, 훈장·포장·국무총리 표창을 받았거나 모범공무원·서정쇄신 솔선수범으로 표창을 받은 경력소유자는 1회에 한해 파면을 중 감봉으로, 중 감봉을 경 감봉으로 하는 등 감1등 해주기로 했다. (금품수수와 고질적 비위행위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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