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산 등 천6백 정보|정부 직접 개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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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수산부는 농지 확대개발 시책에 따라 전국 10개시·군 12개 지구의 야산 및 유휴지 1천6백19정보를 국가에서 직접 개발키로 하고 17일 도별 대상지역을 확정 신고했다.
농수산부는 야산개발은 토지소유자의 권익을 우선 존중한다는 관계법 정신에 따라 개발을 추진해 왔으나 토지 소유자의 신고 기피 및 지연 등으로 사업수행에 차질을 불러일으키자 올해부터는 국가가 직접 이들 지역을 개발키로 하고 농진공으로 하여금 대집행 토록했다.
국가 개발지역으로 고시된 대상지구는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면적·㏊)
◇경기 ▲이천 금당(320) ▲화성 향남 (106) ▲동도리 (46) ▲동상신 (57) ▲동덕절 (120)
◇충북 ▲청원 강내 (46)
◇충남 ▲당진 순성(208) ▲서산 송암 (146)
◇전북 ▲정읍 오주 (98) ▲고창 신촌 (87)
◇동남 ▲무안 연동 (41) ▲해남 송천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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