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공표 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심리적 압력을 주어 체납을 억제하겠다는 뜻에서 나온 것인지 모른다. 하지만 당하는 사람의 입장으로는 사업이 안 돼 세금을 못내는 것도 서러운데 그 이름이 세상에 알려져 공신력이 땅에 떨어지는 등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의 고통을 받는 것.
그런만큼 체납자 명단의 공개는 공평과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인데 최근 국세청이 공표한 고액 체납자 명단과 재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체납자 명단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어 의아심을 주고 있다.
즉 지난 12일 국세청이 발표한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50명 (산업 소득자 8명 포함)이었는데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 체납자수가 81명으로 30여명이 많다.
이 같은 차이에 대해 국세청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즉 공표의 실효가 없는 사람은 발표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라 설명하고 있는데 발표 명단에서 빠진 체납자 중에 36억원의 체납 등이 빠진 것은 잘 모를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