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서비스 접대부에 과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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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하오 술좌석에서 알몸으로 손님을 접대한 영등포구 영등포동6가5 전문음식점 정림접대부 한 모양(21) 등 2명을 경범죄처벌법위반(퇴폐행위) 혐의로 즉결에 넘겨 과료 1천5백원씩을 물게 했다. 한양 등은 8일 하오9시쯤 동료 접대부 4명과 함께 30, 40대 손님 5명을 접대하면서 실오라기하나 걸치지 않은채 발가벗고 술잔을 따르다 합동단속반에 적발됐다.
합동단속반이 이들을 적발했을 때 손님5명중 40대 1명은 『영등포경찰서 관내 청소년선도위원』이라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는 것.
서울시는 퇴폐행위를 한 정림을 허가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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