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조항 등 끝내 이견 못 좁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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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 미 어업실무대표회담은 28일 3일째 협상을 통해 「미국 연안에서의 어로에 관한 한 미간의 협정」마무리작업을 벌였으나 손해배상 및 처벌문제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외무부관계자는 이날 『회담은 당초 이날 중 가서명까지 마칠 예정이었으나 양측이 종전입장을 고수,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일단 이 회담을 28일로 끝내고 오는 12월「워싱턴」에서 다시 회담을 열어 쟁점을 해결하게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전문16조 및 부속문서로 된 이 협정은 내년3월1일부터 시행되는 미국 2백 해리 경제수역 내에서 한국 어로권은 인정하나 북태평양 및 「알래스카」해안에서의 한국 원양어로, 특히 「알래스카」대구·은대구·오징어잡이를 크게 제한하고 있다.
협정은 2백「마일」이내의 모든 선박은 미 당국의 어로허가를 받아 허가서를 선박외부에 부착하고 허용 어종의 어획량을 미 당국에 신고토록 하는 한편 한국어선은 미 감시관의 승선을 허용하고 감시비용을 지불토록 하고 있다.
협정은 또 어로 허가서는 1년마다 갱신하고 어로허가서 휴대선은 일정액의 어로요금을 지불토록 했다.
외무부관계자는 미국은 동독 「폴란드」자유중국과 어업협정 개정작업을 완결 지었다고 말하고 미국의 대한 어획량 배정은 소련 일본 「멕시코」 등 나머지 국가와의 협정작업이 끝난 후인 내년 1월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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