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30일 국민을 위한 사법운영에 적합한 법관인사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과반수의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관인사제도 개선위원회'를 31일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열 위주 법관인사 등 사법부의 개혁 필요성에 대한 각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대법원은 특히 대한변협.법무부.대학.언론.시민사회단체 등 법원 외부인사 7명과 현직 법관 6명 등 13명의 위원으로 위촉,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키로 했다.
외부 위원은 위원장인 대법관 출신의 이용훈(李容勳)변호사를 비롯, 이기수(李基秀) 고려대 법대 교수, 조국(曺國)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홍석조(洪錫肇)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다.
위원회는 올 9월까지 ▶법관 임용절차 및 법조일원화 확대▶법관인사위원회▶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법관근무평정▶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 등의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김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