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부인상대로 이혼소송|아내는 남편을 간통으로 고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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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13일 아버지와 아버지의 내연의 처를 때린 오춘식 씨(21·S대 철학과 3년)를 존속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영규 씨(53·서울 종로구 봉익동 8의2)의 3남 춘식 씨와 4남(17·N공전1년·도주 중)은 지난 8월24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아버지 오 씨와 내연의 처 차득련 씨(52·종로구 창신3동 23의78)가 동거중인 집으로 찾아가 주먹을 휘두르고 냉장고 등 집기를 부쉈으며 지난달 20일 아버지가 어머니 윤계영 씨(52)를 상대로 가정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다시 찾아가「몽키스패너」로 아버지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는 것.
아버지 오 씨는 부인 윤 씨의 고소로 지난 7일 구속되자 수감 중에 두 아들을 걸어 고소하게 됐다는 것이다.
한 집안에 세 가지의 송사가 복잡하게 얽혀 부자지간에 한 경찰서 유치장에, 함께 수감될 뻔했으나 13일 하오 아들 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이런 불행만은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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