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사용료 따지다 … 크레인, 사고 12시간 지나 출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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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생존자 구조에 결정적인 해상 크레인이 사고 발생 12시간 만에 뒤늦게 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크레인 사용료 부담’을 놓고 구조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해양경찰청이 사고를 낸 선사 쪽에 크레인 요청을 떠넘기면서 출동이 지연됐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17일 “크레인 요청은 청해진해운에서 했다. 공식적으로 사고를 낸 선사가 사용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선사 명의로 크레인 요청을 하느라 시간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선박 사고가 발생하면 선주가 인양을 담당하는 업체(구난업체)를 선정→이 업체가 크레인 회사를 섭외해 ‘요청’→비용을 ‘보험처리’ 하는 것이 통상 절차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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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관계자는 또 “정부기관에서 빨리 (크레인 요청)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했지만 보험처리 분야이고 섣불리 개입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요청을) 못해줬다”고 해명했다.

 해경이 보험료와 절차를 고수하는 사이 세월호 생존자 구조는 더뎌졌다. 실제로 3600t급 삼성중공업의 해상 크레인은 지난 16일 오후 8시쯤 거제조선소를 떠났다. 대우조선해양(3600t급)과 해양환경관리공단의 2000t급 설악호 등 3대의 크레인이 전남 진도에 모두 도착하게 되는 예상시간은 18일 오후 3시다. 사고 발생 시각으로 알려진 16일 오전 8시52분으로부터 약 55시간 만에 사고 해역에 도착하는 셈이다.

 해양구조 전문가들은 현지 조류와 날씨, 세월호 침몰 상태 등의 영향으로 한 달이 걸렸던 천안함 때보다 인양작업이 훨씬 까다롭고 길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세월호 인양은 인명 구조를 우선으로 총 7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구조대가 잠수해 생존자 구조와 함께 배의 상태를 점검한다. 가라앉은 선박의 상태를 잠수부들이 확인해 스케치하면 이를 선체의 도면과 결합해 최종 상태 파악을 하게 된다. 이때 발견한 구멍 등의 파손 부위는 잠수부가 용접해 추가적인 선박 훼손을 막는다. 해경이 본격적인 인양 계획을 세우게 되면 선두와 중앙, 선미 지점을 정확히 파악해 크레인 위치를 잡게 된다.

 배를 들어 올리는 데 쓰이는 체인은 잠수부들이 직접 바다에 들어가 연결해야 한다. 천안함 사고 당시 구조에 참여했던 권용 DS건설 잠수팀장은 “사고가 난 진도 바다는 우리나라에서도 조류가 제일 세 해난구조대도 위험을 감수하고 탐색에 나선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현예 기자, 인천=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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