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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체부담 의료보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보사부는 내년부터 의료보험제실시에 따른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자인 기업체의 부담금을 손비로 인정,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피보험자인 근로자부담금도 면세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신현확 보사부장관은 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영빈관에서 개최한 정부·경제인 간담회를 통해 사용자와 피용자가내는 보험료에 대한 면세를 위해 세법을 개점키로 하고 이를 관계부처간에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신장관은 사용자가 피보험자를 위해 보건시설을 갖출 때도 면세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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