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유형 불공정거래행위 내일부터 전면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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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9월1일을 기해 허위·과장광고·매점매석·부당한 생산출고 조절·끼워 팔기 등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정 고시된 10개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로써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법의 주요규정이 전면 발동된다.
1일부터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는 ①부당한 거래거절 ②차별가격 ③집단 배척 ④거래 강제 ⑤우월한 지위의 남용 ⑥재판매가격 유지 ⑦거래처의 제한 ⑧허위·과장 광고 ⑨매점매석 ⑩부당한 생산·출고 조절이다. 이에 위반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당국의 시정·중지명령을 받고도 계속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정부는 7월22일 제7차 물가안정 위의 의결을 거쳐 10개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정, 고시하고 8월 한 달을 유예기간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1일부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그 내용을 명기하여 ▲구청 ▲보건소 ▲세무서 ▲경찰서에 설치된「새 생활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정부는 사실을 확인, 위반자를 처벌하게 된다.
물가당국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가 처음 실시되는 만큼 실시초기에는 계도에 중점을 두어 우선 시정을 권고하고 불응하는 경우 시정중지명령이나 처벌을 단행키로 했다.
또 무고가 많을 것에 대비, 위반행위의 신고는 반드시 신고자의 신원을 밝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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