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자쓰인 T샤쓰에 구류2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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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종로경찰서는 24일 재수생 김모군 (19·서울영등포구영등포동· 사진)을 영문자가 인쇄된「T샤쓰」를 입었다하여 즉심에 넘겨 구류2일의 처분을 받게했다.
김군은 23일 하오8시30분쯤 서올무교동에서 「TEXAS 24 WESTERN」이라고 쓰인 「T샤쓰」를 입고가다 경찰에 적발돼 경범죄처벌법 제1조49항(저속한 웃차림이나 장신구를 부착)위반으로 즉결에 넘겨진것.
적발당시 김군은 학원강사인 김모씨(32) 친구 엄모군 (19· 재수생) 등과 함께 있었으며『이「T샤쓰」가 저속하다면 이 웃을 제조·만매한자부터 적발하는것이 원칙이 아니냐』 고 따졌으나 경찰은 김군을 즉결에 넘겼다.
이에대해 경찰은 김군이 저속한 옷을 입었다는 이유외에도 장발이었으며 미성년자출입금지구역(술집)에 들어가려했기때문에 적발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같은 장발이며 같은 장소에 있었던 엄군은 연행하지 않았다.
또 김군을 재판한 서울형사지법 노암동 즉결심판소 나정욱판사는 『금군에 대한 판결기억은 희미하나 옷차림하나만으로 처벌한 것은 아니고 장발에 옷차림까지 난잡하여 남에게 협오감을 주기 때문에 처벌할수있다』고 설명하고 ▲「키스」장면의 그림 ▲나체그림 ▲ 「키스미」「러브미」등 저속한 글귀나 그림이 인쇄된 옷을 입은 청소년들을 전에도 처벌한 일이 있다고 말했다.
김군은 22일 남대문시장에서 이옷을 1천원에 사서 입었다고 말했다. 미국대학의 운동선수복장인 이옷은 현재 청소년들에 유행되고 있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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