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전에 체임일소|노동청서 강력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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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노동청은 추석을 앞두고「체불임금일소특별대책」을 마련, 13일상오 전국 각 지방사무소에 시달하는 한펀 이를 강력히 시행키위해 모든 근로감독관은 25일부터 추석까지 비상근무에 들어가도록 지시했다.
노동청은 이지시에서 근로자의 8월분 임금은 물론 추석상여금·귀향보조비 등의 지급도 추석2∼3일전까지 끝내도록 조치하고 단속 과정에서 드러난 고의적인 체불업주 및 고액체불·장기적 체불업주에 대해서는 입건·구속 등 엄단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노동청은 특히 이번 체불임금단속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 ▲재무부는 일시적인 자금난에 처한 기업체에 특별융자지원책을 ▲상공부는 광산지역근로자의 임금청산을 위해 광산업체에 대한 자금조처와 아울러 지도를 ▲건설부는 국가공공기관 발주공사 등 중요건설공사장 근로자 노임의 조기방출을 ▲각 시·도는 체불예방 및 청산에 직접 참여해줄 것을 각각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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