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사건 15명에 징역3∼10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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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합의 7부(재판장 전상석 부장판사)는 3일 명동사건에 관련,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혐의로 기소된 1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어 15명의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에서 3년까지를 구형하고 안병무 피고인을 제외한 14명의 피고인에게 같은 기간의 자격정지를 병과했다.
검찰은 관련피고인중 윤보선(75) 함석혜(75) 정일형 피고인(72)등 3명에 대해서는 변론을 분리하기로 결정, 구형을 뒤로 미루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현실감각이 일반인과 유리되어있는데 놀랐다』고 전제,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총화에 앞장서야할 피고인들이 경부와 국민사이를 이간하고 행정부의 퇴진을 요구하고 모독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라고 논고했다.
이날 구현하지 않은 3피고인은 70세 이상 고령으로 형사소송법에 의해 변호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구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별 구형량은 다음과 같다.
구속자(11명)
▲문익환(58·목사) 징역10년·자격정지10년 ▲함세웅(35·신부) 징역7년·자격정지7년 ▲김대중(51·무직) 징역10년·자격정지10년 ▲문동환(55·목사) 징역7년·자격정지7년 ▲이문영 (49·무직) 징역7년·자격정지7년 ▲서남동(48·무직) 징역5년· 자격정지 5년 ▲안병무(54·무직) 징역7년·자격정지5년 ▲신현봉(46·신부)징역7년·자격정지7년 ▲이해동(42·목사) 징역5년·자격정지5년 ▲윤연웅(66·목사) 징역7년·자격정지7년 ▲문정현(36·신부) 징역7년·자격정지7년
불구속 (7명)
▲이태영(61·가정법률상담소소장) 징역7년·자격정지7년 ▲이우정(53·무직) 징역7년·자격정지7년 ▲김승훈(37·신부) 징역3년·자격정지3년 ▲장덕필(36·신부) 징역3년·자격정지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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