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간부의 선교를 빙자한 비행도 법인행위로 봐야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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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특별부는 13일 동방교의 유지재단인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개혁장로회가 문공부장관을 상대로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상고심공판에서 『선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법인의 간부가 종교 활동을 가장하거나 빙자해서 저지른 비행이 해당법인의 설립 목적에 위배됐을때는 법인 자체가 목적을 벗어난 행위를 한것으로 봐야한다』고 판사,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법미비로 사이비종교 법인을 사실상 규제할 수없는 현실에 새로운 길을 터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동방교법인의 대표이사 양학식·총회장 정재덕씨등이 선교활동을 빙자, 72년10월까지 계속 지성금이란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껌팔이를 시켜 금품을 편취하고, 이른바「초달」이란 폭행을 신도들에게 일삼아온것이 사실이며 이같은 행동을 법인과는 관계없이 소속간부들이 목사 또는 전도사자격으로 했다하더라도 이들이 모두 법인의 대표기관 또는 구성원들인 만큼 이들의 행위를 동방교법인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재단은 69년10월 복음·육영·선교사업등을 목적으로 재판 설립 허가를 받았다가 법인소속 간부들의 비행이 밝혀져 74년5월설립허가가 취소되자 문공부장관을 상대로 취소처분취소청구소송을 내 원심에서 승소했었다.
원심 재판부는『법인 간부들의 비행은 목사·전드사의 자격으로 저지른 것이며 이것이 법인의 설립목적에 위배된 것으로 볼수는 없다』 고 판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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