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취득후 5년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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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무의촌해소방안의 하나로 욋과및 칫과대학생에게 장학금읕 지급하고 수혜자가 면허취득후에는 보사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일정기간 공중보건업무에 종사시킨다는 방안을 확정하고 그실시를 위해「공중보건장학을위한 특례법안」을 마련련, 연내에 입법절차를 마치고 내년부터 실시키로했다. 12일 경제각의에서 의결된 이 법안에 마르면 장학금으로 등록금 기타학업에필요한 경비전액을 정부가 지급하며 장학금을 받온자가 공중보건에 종사할 의무기간은 면허취득후 5년으로했다. 대상 장학생의 선정은 입학할때로부터 하되 향후2년간은 본과1년생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했으며 이경우 의무기간은 3년이다.
장학금을 받고 의사 또는칫과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간 의무기간을 마칠것을 조건으로하는 조건부면허를 부여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매는 면허가 취소된다. 또 의무기간동안 근무실적을 매달 정부에 보고, 의무이행을 불성실하게 합때는 행정처분을 할수있도록했다. 이 법안은 또 장학금을지급받고 학업을 중단하거나 국가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의무를 이행하지않는 경우등에는 지급된 장학금에 이자를 붙여 국고에 반납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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