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진자판」 대표등 3명에 2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채수철검사는 8일 대량으로 주식을 위조했다하여 구속기소된 전신진자동차 판매주식회사 대표 이린직 (52) 전총무부장 김남욱 (54) 전총무부차장 강인직(46) 피고인등 3명에게 유가증권위조및등 행사·사기죄등을 적용, 징역 2년씩을 각각 구형하고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응상피고인 (60)에게 징역3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말부터 신진자동차 판매주식회사의 주식 1억1천여만원어치를 위조, 이 가운데 17만주를 한국금융증권에 맡기고 4천55만원을 대부받았으며 5만5천주는 각 증권회사에 팔아 2천9백78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