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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예방에 민방위 활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내무부는 2일 내무부회의실에서각시·도민방위국·과장회의를 소집, 하절기 각종 재해예방에 민방위대를적극활용하고 시범민방위대시설을 단시일안에 완공하도룩 지시하는등 76년도하반기 민방위업무 종합지킴을 시달했다.
이와함께 10∼30일까지를 민방위대원 신고불이행자 정비기간으로, 12∼17일까지를 교육불참자 보충교육기간으로 각각설정, 이기간에 민방위대 편성신고미필자·교육미필자등 민방위 의무태만자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고 보충교육을시키도록 했다.
이를 취해 10∼20일까지 계몽도 병행하며 자진신고기간중 신고자는 처벌을 면제하고 신고기간이 지나면 교육불참자등을 전원고발토록 했다.
내무부는 또 가뭄이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가뭄이 없거나 심하지않은 인근 지역 민방위대원을 동원, 수원개발등 가뭄 극복작전을 지원토록하고 민방위대는 동원령이 없더라도 평상시 대장이 중심이돼 자기마을이나 직장의 재난예방과 복구를 위해 조직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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