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트를 이용한 민물낚시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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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수산청은 담수어의 남획을 막기위해「보트」를 이용한 낚시 행위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일체 금지 시키기로 했다.
29일 하오 국무회의를 통과한『내수면 어업개발 촉진법 시행령』에 따르면「보트」낚시를 금지하고 낚시낚시를 금지하고 낚시터의 관리유지상 필요환경우에는 낚시로를 징수 할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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