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시효 5개월을앞둔 전과30범 도망친지 9년7개월만에 잡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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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강도상해죄로 징역7년형이 확정되자 도주, 9년7개월동안 이름을바꿔 숨어 지내다 형실효 5개월을 앞두고 붙잡힌 전과30범 한무씨(37·서울강남구천호동168의43)가 26일 서울고검에의해 구속됐다.
한씨는 63년 11월4일 하오10시25분쯤 서울중구남대문로5가 도림다방 앞길에서 행인 원연진씨(47)를 주먹으로 때려 쓰러뜨린 뒤 현금8만원과 팔목시계를 강탈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한용재라는 가명을 쓰고 1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아 석방됐는데 66년 11월23일 항소심에서 징역7년이 선고되자 법정에서 달아나 잠적했었다.
한씨는 잠적해있는사이 대구·서울등으로 세번이나 본적을 옮겨가며 소매치기·들치기등을 해 즉결14차례·절도6차례등의 범죄를 저지르기도했는데 이번에 검거됨으로써 원래 형량 징역7년에다 도주에대한 죄를 가중처벌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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