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절차 간소화 시책 서울만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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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 당국의 일관성 없는 주택행정으로 서울시민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건축허가절차 간소와 시책의 적용 대상에서 재외됐을뿐 아니라 서울시민들이 그간 부당한 건축규제를 적지 않게 받아온 것 으로 밝혀겼다.
정부는 당초방침데로 오는 7월1일부터 서울을 제외한 전국34개시와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지역에 건축절차 간소화 방안을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건축량이 압도적으로 많아 우선실시 해야 할 서울은 도시계획상 불법 건축규제를 하고 있는등 받아들일 태세가 갖추어지지 않아 내년1월1일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
최규하 국무총리는 24일 서울시가 연말까지 도시계획의 재정비,「아파트」지구의 건폐율,용적율 결절등 적법 절차를 보관하고 조치가 완료된 1∼2개지구를 시범 실시한 뒤 내년부터실시 할 것을 최종 지시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도시계획상 서울의 주거전용지구는 성동구능동일대 1개소 뿐인데 서울시는 적법절차도 안 거치고 주거지구인 잠실·영동동 12개소를 주거전용 지구로지정, 이 기준에 따라 몇 년째 건축을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거지역과 주거전용지역에서의 건폐율·용적율·건축률높이등 제한은 큰 차이가 있다.
또 서울시는「아파트」지구의 지정은 물론 시 조례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포·도곡·서초동등 약2백50만평을 예정지로 묶어 일반 건축을 규제하고 있어 민원의 대상이 되고있다.
건축절차 간소화 시책은 건축사에게 보완적 행정기능을 부여, 건축의 실제·감리에서 준공검사까지의 일련의 허가사무를 대행케 하는 것 인 만큼 실제가 법규와 괴리된 경우 푠 큰혼란이 야기돼 실시가 블가능 하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과잉규제와 당국의 감독 불충분에 따른 난맥 건축행정 때문에 서울시민 전체가 손해를 보게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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