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구역 내 논·밭 등 지목에 관계없이 건축허가|연지·풍치지구는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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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최규하 국무총리는 24일 전국일원 도시계획구역내의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및 풍치지구이외의 지역 안에 있는 토지(논·밭·임야 등)에 대해서는 건축법제9조(대지의 안전)및 27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의 규정에 적합하면 지목에 관계없이 건축을 허가하고 토지 형질변경의 신청·허가 및 준공검사는 이를 생략하라고 지시했다.
최 총리는 75년 이후 수원춘천 전주 진주 등 4개시를 대상으로 실시한「주택건축허가절차개선방안」이 건축허가의 신속화·맹점의 간소화·부조리제거 등 여러 면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말하고 이날「주택건축허가절차개선방안보완」을 지시했다.
최 총리는 지시에서 시장·군수는 건축물의 준공검사와 동시에 직권으로 지목을 대지로 변경토록 하고 연대책임을 지는 건축사의 수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시·도지사가 3인 이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총리의 이 밖의 지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의 주택건축허가절차개선방안은 77년1월1일부터 실시하되 서울시장은 ⓛ도시계획의 재 경비·「아파트」지구의 건폐율 및 용적율 결정 등을 위한 적법절차를 끝낸 후 공고하고 ②이상조치가 끝난 1·2개 지구를 대상으로 개선방안의 시범실시를 하고 결과를 금년 말까지 건설부장관에게 보고.
◇관계법조문
▲건축법제9조=ⓛ대지는 배수에 지장이 있거나 이와 인접하는 도로 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②습한 토지·출수의 우려가 많은 토지 등은 지반의 개량,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③손괴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코자 할 때는 옹벽을 설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건축법제27조=①건축물의 대지는 2m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주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공지)가 있거나 보안상 지장이 없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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