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위해 쓴 돈, 해제 땐 메워준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인천시가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매몰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매몰비용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미 지출돼 회수가 불가능한 돈이다. 인천시 김교흥 정무부시장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까지 구성됐지만 진전이 없어 해제가 불가피한 재개발 사업에 대해 매몰비용의 35%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나머지 매몰비용 가운데 35%는 정부가 부담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나머지 30%는 시공사와 조합이 책임지도록 제안했다. 시는 다음달부터 사업구역 해제 신청을 받는다. 오는 7월쯤 관련 조례가 마련되는 즉시 매몰비용을 지급한다. 인천 지역 재개발 대상 141곳 중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구성된 구역은 97곳이다. 시는 이 중 70곳이 사업을 해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매몰비용은 총 1750억원이며 시의 부담분은 613억원이다.

최모란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