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관성약품·항생제·예방접종약 의사처방전 있어야 판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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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의약품 남용에따른 국민보건위해방지책으로 ▲습관성 의약품 ▲항생제 ▲생물학적 제제(예방접종약)등 3개 제제의약품에대해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약사가 조제판매토록하는 부분 의약분업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11일 보사부에따르면 이들 3개 제제의약품은 약국의 자유판매를 금지하고 의사의 처방전을 가지고온 사람에 한해서 판매하며 의사들은 처방전을 반드시 환자에게 떼어주도록 한다는것이다.
다만 응급환자나 입원환자등 의사가 직접 투약해야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처방전을 떼어주지 않아도되고 의사가 직접 투약해도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부분의약분업제도실시는 서울·부산을 비롯 각도청소재지등 대도시부터 실시할것을 검토중이다.
보사부의 이같은 방안은 의약품의 무제한 자유판매와 남용으로 부작용과 약품에대한 내성증가·질병퇴치가 어러워지고 특히 항생제 남용으로인한 피해가 크기때문에 마련하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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