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차려 사기 탈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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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치안본부는 5일 상호신용금고를 운영하면서 1일 법정경수금액을 초과징수하는등 방법으로 8천여명의 가입자들로부터 4천2백여만원을 사취한 주식회사 장흥상호신용금고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102의20) 대표 임경현씨 (44)등 8명을 상호신용금고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74년1월26일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소액신용대출영업허가를 받은뒤 운영자금을 당초 허가자본금 2천4백만원보다 3천2백만원이나 임의증자, 영세민 6천1백31명을 상대로 대부행위를 하면서 1일 법정수금액 1천1백원 (10만원대부의 경우)보다 1백원이 많은 1천2백원씩을 징수, 3천97만8천8백80원의 부당이득을 보았고 장부기장 누락으로 4천9백만원의 세금을 포탈했다는 것이다.
임씨는 또 신용금고의 명의대여가 금지돼있는데도 홍기영씨 (40·서울 서대문구 홍은동209의15)동 7명에게 명의를 대여, 2천2백19명의 영세민들에게 2억6천8백37만원을 대부하도록 해주고 명의대여월정금조로 한달에 1만∼3만5천원씩 모두 3백6만원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홍씨등 7명도 법정수금액보다 하루 1백원씩을 더거둬 모두 1천1백9만원의 부당이득을 보았다는 것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8명은 다음과 같다.
▲임경현 ▲홍기영 ▲김만선 (39·서울 서대문구 홍제2동 44) ▲김상족 (41·서울 용산구 용산동2가 5의617) ▲김주호 (33·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시민 「아파트」) ▲김창수 (32·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5의191) ▲최동석 (41·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동 시민「아파트」) ▲정우현 (41·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200의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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