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시설 개수 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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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14일 올해 수영장 관리지침을 마련, 시내 76개 옥내·외 수영장에 대해 5월말까지 시설개수명령을 내리는 한편 시설별로 점검을 실시, 미달업소는 영업허가 취소, 영업정지처분 등 행정처별을 강화키로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시설부문에서 「풀」장 깊이를 0.9∼2.7m로 하고「다이빙」대 높이는 3m이하로 안정성이 있도록 만들되 「다이빙」대 끝에서 떨어지는 「풀」장의 반경 3m∼4.5 m부분의 깊이가 2.5m이상 되도록 해 충돌 사고를 막도록 했다.
탈의장은 남녀를 구분해 옷장을 충분히 마련하고 밑바닥은 「콘크리트」혹은 판자로 시설, 항상 깨끗하도록 했다.
화장실은 남자 60인당(여자는 40인당)대소변기 1대를 갖추도록 했으며 하수구는「풀」장 밖으로 뽑아내도록 했다.
또 「풀」장의 물을 깨끗이 유지하기 위해 0.5평방m크기의 흑색 판을 백색 배경으로「풀」장 밑바닥에 놓았을 때 9m 높이에서 선명히 보이게 항상 깨끗한 물을 공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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