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봉용에 7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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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광주고법 형사합의부 (재판장 김재주 부장판사)는 4일 여수지구밀수폭력사건 허봉용 피고인 등 1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허 피고인(47·여수시덕충동조)에게 특정범죄가중 처벌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4개 죄목을 적용, 징역7년에 추징금8천8백88만6백33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밖의 피고인,12명에 대해서는 징역10월∼7년까지, 오평윤 피고인(40·선원)과 최현규 피고인(29·해수시남산동연·용접공)등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허봉용 피고인은 무기, 김점태 피고인은 징역l5년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허 피고인 등에 대한 폭력단체 등 범죄단체조직에 관한 것 등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특정범죄 가중 처별 법의 개정에 따라 형량을 감증 할 수 있게 되어 피고인들의 형량이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의 항소심 선고 량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벌금추징금).
▲허봉용 징역7년(8천8백88만6백33원) ▲김점태(51·영일호 선주)징역3년(7백73만1백12원) ▲정상영 (33·여수시운등동83)징역5년(8천8백34만6천3백34원) ▲김중한(47·여수시군자동243)징역7년(8천8백31만6천3백34원) ▲신현호(47·여수시광무동243)징역7년(8천8백31만6천3백34원) ▲임종숙(40·영안호선장)징역5년(3천9백17만1천9백29원) ▲형돈욱(48·선원) 징역2년6월(3천9백17만1천9백29원) ▲장종석(59·선원)징역5년(7천6백32만8천8백99원) ▲오평윤(40·선원)무죄 ▲최현규(29·용접공)무죄 ▲박수식(37·제1범양호선주)징역5년(2억2천9백59만6천6백93원) ▲박병섭(37·제1범양호선장)징역5년(2억2천9백59만6천6백93원) ▲김치중(27·선원)징역5년(1억5백97만3천8백18원) ▲전기진(27·선원)징역10월(15만원) ▲최한진 (51·선원)징역1년6월(7백73만1백l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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