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26% 초과징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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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한해 동안 거둬들인 재산세·취득세·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 총액은 1천 5백 87억 4천 3백만원으로 28일 집계됐다. 이 세수는 74년 지방세 징수총액, 1천 80억원에 비해 5백 87억 4천만원(50%)이 늘어났고 내무부가 책정했던 당초 징수 목표액 1천 2백 60억원보다도 3백 27억원(26%)을 더 거둬들인 것이다.
한편 내무부는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지난해 징수액보다 2백 77억원(17% 증가)이 더 많은 1천 8백 64억원(서울 8백 30억원. 지방 1천 34억원)으로 책정, 주민들의 세 부담은 해마다 더 무거워지게 됐다.
지난 한해동안 거둬들인 지방세 총액은 지방세 연도 폐쇄기인 2월말로 마감된 각 시·도별 징수총액이 최종집계 됨에 따라 밝혀진 것으로 이 가운데 소방공동시설세는 74년의 15억 원에 비해 87%가 늘어난 28억 4천 1백만원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징수액이 가장 많은 취득세는 74년의 3백 5억원보다 37%가 증가된 4백 18억 1천만원, 재산세는 74년의 1백 59억원에서 2백 84억 2천 6백만원으로 79%가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주민세는 81%. 자동차세 3%, 유흥음식세 43%, 면허세 20%, 농지세 50%, 도시계획세 61%가 각각 늘어났으며 마권세만 24%가 줄어들었다.
소방공동시설세·재산세·취득세 등이 많이 늘어난 것은 국세청이 다루던 부동산과표를 75년 1월 1일부터 내무부로 이관, 과표액을 실가액의 50%선이던 것을 평균 70%선까지 올려 적용한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5월(가옥분)과 9월(토지분) 두 차례에 나누어내는 재산세의 경우 74년에도 그 전해에 비해 65.6%가 늘었으며 이어 75년에도 79%나 늘어 주민들은 2년 사이에 3배에 가까운 재산세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세는 74년의 증가율 53.2%에 비해 지난해에는 37%로 증가율이 둔화, 부동산경기침체에 따른 거래부진현상을 그대로 반영했다.
주민세는 1·14 긴급조치에 따라 징수가 유예돼오던 균등할이 75년부터 다시 부과되면서 징수액이 많아졌다.
가축세는 그 동안 62년도에 책정한 소·돼지 값에 세율을 적용해오던 것을 지난해부터는 실제가로 가액을 인상했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마권세의 감소는 1·14 긴급조치에 따라 20%를 적용했던 세율이 10%로 환원됐기 때문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시가 7백 2억 7천 2백만원으로 전체의 약 50%를 차지했고 다음은 부산으로 1백 59억 8천 3백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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