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소안쳐 악취나자 즉심에서 구류3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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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남부경찰서는 20일 자기집변소를 치지않아 오물이 길바닥에 까지 넘치게하고 이웃에 악취를 풍기게한 송치호씨(56·부산시남구대연동1741)를 즉심에 넘겨 구류3일을 받게했다.
경찰은 19일 남구청의 고발에 따라 송씨를 즉심에넘긴 것인데 부산지법 즉결심판소는 송씨에게 경범죄처벌법(오물투기)을 적용, 구류 처분을 한것이다.
이같이 자기집변소를 치지않아 오물이 넘쳤다고 즉심에넘겨져 구류처분을 받은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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