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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향판제도 폐지 적극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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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대법원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노역’ 논란을 계기로 지역법관(향판)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규 지역법관 선발을 폐지하는 방안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4년 도입된 지역법관제도는 같은 고등법원 권역 내에서 10년간 근무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현재 이 제도에 따라 지역 근무만 하는 법관은 300여 명이다. 도입 시점인 2004년 지역법관에 지원한 150여 명은 내년부터 순환근무가 가능해진다. 박 처장은 “내년부터 기존 지역법관들의 수가 감소하게 된다”며 “최근 추세를 보면 신규 지원자도 줄고 있어 선발을 중단한다고 해도 법원 인사시스템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들 외에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같은 지역에 지나치게 오래 근무한 법관들에 대해서는 타 지역으로 순환근무를 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7~8년 정도 근무하면 의무적으로 다른 권역으로 전보인사를 내는 형태다. 또 지난달 말 전국 수석부장판사회의에서 나왔던 지방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장 등 상위 보직에 보임될 경우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체 법관 및 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 결정해 내년 인사 때부터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 사실상 향판제도가 폐지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또 판사의 ‘막말’을 막고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일부 법원에서 시범실시 중인 법정 녹음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민사판결문도 전자문서 형태로 공개하기로 했다.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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